「소득세법」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교육 수료(또는 예정)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을 지원
*
취업교육 수료 전
·
후 국민취업지원제도(Ⅰ·Ⅱ유형)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공단의 추가 수당을 지급
<희망리턴패키지+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>
| 중기부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| ⇒ | 고용노동부 | + | 중기부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|
| 취업교육 | + | 전직장려수당 (1차) | (Ⅰ유형) 구직촉진수당 * 月50∼90만원 | O R | (Ⅱ유형) 훈련참여수당 月28.4만원 | 연계수당 月20만원 (6개월간, 최대120만원) |
| 희망리턴패키지 | 국민취업지원제도 | | 희망리턴패키지 |
*
저소득구직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(50만원/月×6개월)
: 비과세
2. 질의내용
○
취업 교육 수료(또는 예정)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8. 협회 및 단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○
소득세법 제20조
【근로소득】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4.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 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17. 사례금
○
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
【재원의 조성】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의 출연금(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)
2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
○
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
【기금의 사용 등】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6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21-법규소득-5630, 2022.
11.
3.
지자체 주관 일·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85, 2022.
10.
26.
인천광역시 주관 일·
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24-법규소득-0440, 2024.
5.
22.
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산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41, 2016.
11.
8.
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